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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모집공고] 2023년 특수교육대상학생 초등 돌봄지원 자원봉사자 위촉 공고(신청서 재중) 정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3-15 16:59
수정일 2023-03-15 17:01
조회수 250
등록아이피 175.206.135.186

 

 

2023년 특수교육대상학생 초등 돌봄지원 자원봉사자 위촉 공고

 

2023학년도 양양초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초등 돌봄지원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 3. 15.

 

 

양양초등학교장

 

1. 위촉 인원 : 특수교육대상학생 초등 돌봄지원(자원봉사자) 1

(신분은 자원봉사자이며, 근로기준법 근로자 아님)

 

2. 위촉 기간 : 2023. 4. 3.() ~ 2024. 2. 28.()

()일 제외, 예산 소진 시 자동 면직 될 수 있음

 

3. 봉사 조건

. 활동형태 및 내용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신변처리, 간식지도, 이동지원 등 돌봄활동지원(보조)

. 활동기간 : 2023. 4. 3.() ~ 2024. 2. 28.()

. 활동시간 : 14:00 ~ 17:00

(1일 활동시간 3시간 이내, 주당 15시간 미만, 활동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활동비(봉사료) : 130,000(1시간 10,000)

. 비고 : 봉사활동비는 실비 보상이며, 매일 작성 및 확인하는 [교육일지]를 근거로 자원봉사자 활동 시간 및 일수를 정산하여 매월 말일 일괄 지급함.

자원봉사 시간 및 일수에 따라 매월 활동비는 달라질 수 있음.

 

4. 위촉 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공고기간 : 2023. 3. 20.() 2023. 3. 24.()

. 접수일시 : 2023. 3. 20.() 10:00 2023. 3. 24.() 16:00 (응시자 방문 접수)

. 전형 (서류전형 및 면접)

- 1차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개별통지) 2023. 03. 28. () 10:00 이후

- 2차 면접

일시 : 2023. 3. 30 () 15:00

장소 : 특수학급교실(설송반)

면접 점수가 높은 자를 최종 선정

면접 통과 후 개인 사정으로 활동을 못할 경우, 차기 점수자로 자동 선정함.

. 합격자 발표 : 2023. 3. 31.() 10:00~ 개별 통보

5. 자격 요건

. 특수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사람, 특수교육 관련학과 졸업자

.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에서 제외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4)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6. 제출서류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

최종합격 시 제출서류

특수교육지원 자원봉사 참여 신청서 1- <서식1>

(사진 부착, 자필 작성, 연락처 기재)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1- <서식2>

경력 및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

채용신체검사서 1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동의서 1

결격사유 확인서 1

보안서약서 1

 

 

7. 기타사항

.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격 후, 범죄경력조회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의 기재 사항은 일체 수정할 수 없으며,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최종합격자 제외) 본인임을 확인하고 반환을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할 수 있음.

. 공고 사항의 불이행 및 연락 불능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본인의 귀책 사유로 함

. 공고결과 응시자가 위촉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위촉하지 않을 수 있음.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함

. 학교장 위촉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

. 지원 예산의 조기 소진 시 자동 면직 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양양초등학교 교무실(033-671-2594)로 문의 바람.

 

붙임 <서식 1> 특수교육대상학생 초등 돌봄지원 자원봉사 참여 신청서 1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서식 3> 위촉 관련 본인 확인서 1.

<서식 4>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