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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촉공고] 양양초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자원봉사자 위촉공고 및 서류첨부 정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3-18 11:18
수정일 2024-04-03 10:24
조회수 88
등록아이피 175.206.135.186

 

○ 자격 요건 

. 특수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사람, 특수교육 관련학과 졸업자

.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에서 제외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4)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제출서류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

최종합격 시 제출서류

특수교육지원 자원봉사 참여 신청서 1- <서식1>

(사진 부착, 자필 작성, 연락처 기재)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1- <서식2>

경력 및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

채용신체검사서 1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동의서 1

결격사유 확인서 1

보안서약서 1

 

 

 기타사항

.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격 후, 범죄경력조회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의 기재 사항은 일체 수정할 수 없으며,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최종합격자 제외) 본인임을 확인하고 반환을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할 수 있음.

. 공고 사항의 불이행 및 연락 불능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본인의 귀책 사유로 함

. 공고결과 응시자가 위촉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위촉하지 않을 수 있음.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함

. 학교장 위촉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

. 지원 예산의 조기 소진 시 자동 면직 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양양초등학교 교무실(033-671-2594)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