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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자원봉사활동 기부금 확인서 정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6-08 11:40
수정일 2021-06-08 11:41
조회수 286
등록아이피 175.206.135.186

자원봉사활동 기부금 확인서 발급 안내 

 

 

◆ 봉사활동 기부금

-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활동시간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법정기부금으로 인정하는 제도 → 소득세법 제34조 및 시행령 81조

 

 시간 인증 기준

- 실제 봉사활동 시간으로 1일 8시간 이내 인정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이전에서 같은 지역에서 행한 자원봉사용역을 포함

※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자원봉사 등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2시간 이내에서 이동시간 추가 인정

 

 기부금 인정범위

- 총 봉사일수(총봉사시간÷8시간)×5만원 (소수점 이하 부분 1일 계산)

-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

 

 확인서 발급 절차 

[자원봉사자] 자원봉사활동 실시 ▶ [자원봉사센터]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에 대한 기부금 확인서 발행 ▶ [자원봉사자] 세무서 제출, 기부금 인정